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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시행세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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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전북신학원
댓글 0건 조회 864회 작성일 16-09-29 10:51

본문

장학금 운영 시행세칙

 

제1조 (근거 및 목적) 본 장학금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은 학칙 제12장 장학금(제50~53조)에 근거하여 장학업무의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제2조 (장학금의 적용) 본 시행세칙은 전북신학원 소속의 재학생 및 수강생에게 적용한다.

 

제3조 (장학금의 종류) 장학금은 신학원 장학금과 외부 기탁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.

 

제4조 (신학원 자체 장학금) 신학원 자체 장학금의 종류와 수혜자격은 다음과 같다.

① 성적장학금 : 학기 각 과목 성적이 85점 이상인 자에게 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.

② 근로장학금 : 도서관 근로를 희망하는 학생을 학생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여 도서관장

의 결재를 거쳐 확정된 후 지급한다.

③ 교역자 장학금 : 부모나 남편 등 가족이 목회자인 경우 노회소속증명서나 재직증명서와

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아 장학금을 지급한다.

④ 1가족 2인 장학금 : 부부나 가족이 재학한 경우 2명째 부터 가족관계증명와 함께 교무

처에 신청하면 학생에게 수업료의 일부를 지급한다.

⑤ 특별장학금 : 학생회장에게 회장임직기간(2학기)에 등록금의 일부를 지급한다.

 

제5조 (외부 기탁장학금) 외부 기탁장학금은 기탁자의 취지와 방법에 따른다.

 

제6조 (장학금 지급절차) 장학금 지급은 교무처에서 장학생에게 연락하여 총무처(행정실)에서

지급한다.

 

제7조 (장학금 신청제한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학기에는 장학금을 신청 할 수

없다.

① 재입학생

② 근신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

③ 이전학기 근로 성적이 불량하다고 판단된 자

제8조 (장학금 수혜 유효기간) 장학생으로서의 유효기간은 당해학기에 한하며, 기간 내에 지급

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혜자격을 상실한다.

 

제9조 (개정) 본 시행세칙을 개정코자하는 경우에는 교무처장의 제안과 원장의 인준을 받아야

한다.

 

부칙

본 규정은 2016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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