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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실 운영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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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전북신학원
댓글 0건 조회 799회 작성일 16-09-29 10: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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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실 운영 규정

 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학생들이 학내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보

다 효과적으로 극복하여 건강한 학업생활에 도움을 주고 학점은행제 제도에 관한 문의와

학습설계를 위한 상담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제2조 (설치) 본 학원 내 상담실과 상담창구를 둔다.

 

제3조 (업무) 상담실 운영은 일반상담과 학습상담으로 나누어 운영한다.

① 일반상담은 학내생활과 신앙 등 개인생활에 관한 것으로 구분한다.

② 학습상담은 학생의 학습설계 및 학점인정신청 등 학점은행제 수업전반에 관한 것

 

제4조 (운영방법) 상담실의 일반상담은 예약제로 전화나 면담신청으로 일정을 예약 후 상담받

을 수 있도록 한다.

학습상담은 전화와 대면상담, 홈페이지 게시판을 활용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한다.

 

제6조 (상담일지) 상담에 대한 내용을 일지(별첨 양식 참조)를 통해 기록 보관 관리한다.

일반상담의 경우 내용을 공개 및 제3자의 열람 및 제공하지 아니한다.

 

제7조 (조직) ① 상담실에 실장 및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.

② 실장은 학생처장이 겸직하며, 상담실 내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.

③ 상담실의 직원은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.

 

 

부 칙

 

 

이 규정은 2016. 3. 2부터 시행한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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