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적관리 및 자료 보관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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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적관리 및 자료 보관·관리 규정
제1조 (목적) 학사행정에서 발생하는 자료와 필요서류를 보존 및 관리하는 규정을 정함으로
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관리대상) 관리대상자료와 보관기간은 다음과 같다.
1. 학적부-졸업생, 재학생, 휴학생, 제적자 등: 영구보관
2. 입학원서-신편입생 및 학점은행제 수강생 등 : 영구보관
3. 전과신청서, 복학계, 휴학계 : 5년
4. 성적일람표 및 출석부 :5년
5. 졸업대장 : 영구보관
6. 발송 및 접수 공문 : 5년
7. 시간표 및 학사일정표 : 5년
8. 세입,세출 장부 : 5년
9. 금전출납부 : 5년
10. 수입 및 지출내역서 : 5년
11. 거래통장 : 5년
12. 등록금수납원부 및 영수증 : 5년
13. 학점은행제 규정에 의한 서류 : 학점은행제 법률에 규정한 기한
제3조 (보관장소) 행정실 및 별도의 서류함에 보관한다.
제4조 (관리자) 학장관리하에 행정실장이 관리한다.
제5조 (폐기) 감사가 끝난 서류에 한해 관리기간이 지난 서류는 학장의 결재 하에 폐기처분
할 수 있다.
제6조 (열람 및 제공) 학장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제3자가 열람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
한다.
부칙
본 규정은 2016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.
- 다음글학칙 16.09.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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